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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61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5. 23:45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에 돌을 던지고 도망쳐 피해자가 같이 도망치려는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손등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들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 돌을 던진 사람의 일행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강하게 붙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의 차량에 돌을 던졌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돌을 던지는 것을 차량의 룸미러를 통해 분명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증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피고인이 증인의 차량에 돌을 던지는 광경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의 차량에 돌을 던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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