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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 01. 24. 선고 2012가단8171 판결
증여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증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면,등기시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당해세로 볼 수 있음[국승]
제목

증여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증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면,등기시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당해세로 볼 수 있음

요지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이 사건 증여세는 당해세로 봄이 타당

사건

2012가단8171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AAA저축은행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1. 15.

판결선고

2013. 1. 2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춘천지방법원 2011타경9989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 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경정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춘천지방법원 2011타경9989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 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경정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2011타경9989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7. 1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0000원을 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000원을 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0원으로 각 경 정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을1호증, 을2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김BB, 이CC이 각 1/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춘천시 동내면 OO리 산 000 임야 2,691㎡(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20. 소외 김EE의 명의로 같은 달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청구 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5. 11. 7. 같은 달 2.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7. 김EE의 아들인 소외 김FF의 명의로 같은 달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김FF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6.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김EE,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원고는 김EE 소유의 춘천시 동내면 OO리 산0000 임야 251㎡(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7. 1. 채권최고액 0000원, 채무자 김EE, 근 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김FF이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산하 출천세무서 명의로 2010. 3. 19. 세액 000원, 납기 2010. 4. 15.의 증여세(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 부과처분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4.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김E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춘천지방법원 2011타경9989호로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이 000원(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배당액 0000원 +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배당액 27.831.448원)이 되었다.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당해세로 증여세와 가산금 합계 000원을 교부청구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0000원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0000원을 각 배당요구하였다.

바.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2. 7. 10.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조세채권이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전제 하에 위 제1부동산에 관한 배당액 000원 중 000원을 1순위로 피고에게 배당하고,나머지 0000원을 2순위로 원고에게 배당하며,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배당액 000원 전액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배당표상으로는 3순위로 기재되어 있다)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이 사건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위 증여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결국 위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파담보채권이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는 위법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당해세에 해당하여 피고의 위 조세채권이 원고의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원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경정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판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경정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의 이익이 있어야,즉,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0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전액 원고에게 배당된 것으로서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이의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 배당액이 증가될 여지가 없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은 것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는 어떠한 배당도 받지 않았다),결국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4. 원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경정청구 부분에 판한 판단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 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있던 김EE이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자신의 아들 인 김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 판결),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7. 김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07. 11.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위 부동산에 관하여 김EE 명의의 가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김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 채무자 명의를 소유자인 김FF이 아닌 김EE으로 한 점,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김FF과 김EE이 부자 관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000원인바 위 부동산은 상당히 고가로 보이는 데 반해 위 부동산 취득 당시 김FF은 25세에 불과하였던 점,원고는 금융기관으로서 담보권 설정과정에서 배당순위에 관하여 일반인들보다 많은 정보 및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로서는 장래 김EE의 김FF에 대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경정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경정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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