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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나2359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청구 부분과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청구 부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고향미트의 A에 대한 채권 주식회사 고향미트는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4744호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25. 위 법원으로부터 ‘A은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22. 확정되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A은 2014. 12. 19.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서울 도봉구 E아파트 109동 17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기간 2015. 1. 23.부터 2017. 1.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임의경매절차 및 배당표의 작성, 배당액에 관한 이의 1) 중소기업은행은 2015. 3.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고향미트는 2015.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카단105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위 임의경매절차의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5. 12.경 집행법원에13,872,328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5. 12. 30. 열린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300,953,438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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