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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합105303
배당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7. 8. 14.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11동 407호(이하 ‘D’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에 관하여, 2009. 1. 23. 권리자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2010. 1. 25.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 처분청 양천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9. 18. 권리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2007. 3. 14. 채권최고액 2억 8,85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피고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에 대한 채권자 E은 D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4. 20. 이 법원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16. 11.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로 1,753,560원(배당비율 100%)을, 피고 한국씨티은행에 2순위 근저당권자로 267,813,326원(배당비율 100%)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 3순위 교부권자(지방세)로 323,250원(배당비율 100%)을, 피고 대한민국(양천세무서)에 3순위 교부권자(국세)로 30,229,060원(배당비율 100%)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에 4순위 교부권자(공과금)로 9,353,680원(배당비율 100%)을,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5순위 압류권자(시유재산매입비)로 114,320,309원(배당비율 92.32%)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배당액 중 7,813,326원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중 4,353,680원, 피고 대한민국(양천세무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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