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31,29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도소매, 건설업, 임대업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건원건설(이하 ‘피고 건원건설’이라 한다)은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4. 하순경 피고 건원건설에게 ‘공주시 D외 11필지 소재 관광농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사용하는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공사명: 공주시 E에 있는 OO관광농원 신축공사 임대차기간: 2016. 4. 29.부터 공사완료시까지 납품장소: 공주시 D외 11필지 임대차 내역 및 금액: 송장 수량으로 대체 대금지급기일: 매월 30일 청구, 익월 10일 현금지급 제15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2. 갑(원고, 이하 같다)은 다음의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을(피고 건원건설, 이하 같다)에게 최고하고 동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이 임대표 및 변상금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지급 약정을 위반한 경우
3.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을은 즉시 모든 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미반납된 임대물건을 지체없이 을이 비용부담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이 물건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물건반환완료일까지 지연 일수에 따른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익금을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파손, 망실, 정산은 대전, 충청가설협회 협정가로 정산 처리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