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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19가단1890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D는 17,477,262원 및 그중 17,442,85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상호명 ‘G’, 이하 C이라 함)은 2017. 11. 27. 원고 보조참가인 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부터 B가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중인 서울 H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407,000,000원, 기간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 계약보증금 4,070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함). 나.

위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일반약관에서 계약보증금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을(C)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B)에게 귀속한다

(4조). . 을은 계약된 공사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재하도급시킬 수 없다.

갑은 을이 갑의 서면 승인없이 재하도급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을 해제, 해지하고, 제33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8조). .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 또는 을은 서면으로 14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한 후 동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2조). 다.

원고는 2017. 11. 23. C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B, 보험가입금액 4,070만원, 보험기간 2017. 11. 27.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서 C은 위 하도급계약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이를 즉시 상환하고,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위반하여 골조공사를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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