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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8.21 2018가합20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관광농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식 70%를 보유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제안으로, 2015. 7. 8.경 피고 회사 및 E과 사이에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이던 F 소유의 공주시 G 일원(공주시 H 전 1,110㎡ 외 11필지)에 테마파크(관광농원)를 조성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테마파크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업시행자 피고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 토목시공자 E(이하 ‘병’이라 한다)은 관광농원 개발사업(테마파크)을 경영하여 발생하는 입장료 수입금을 토지사용료 및 토목공사비용으로 지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 [갑의 의무] 갑은 관광농원 인허가를 받은 후 병으로 하여금 공주시 G 일원(1차 9,000평) 기초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을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의무] 을은 관광농원(테마파크) 영업을 위해 모든 시설투자를 하고 개장일로부터 10년간 사용하고 지상권 영업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갑에게 양도한다.

제3조 [병의 의무] 병은 을이 요구하는 설계대로 공주시 G 일원(1차 9,000평) 기초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을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무가 완료된다.

제4조 [을의 영업경영의무] 을은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의 사용료 지급의무] 을은 개장일로부터 이 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입장료 수입에 관하여 매월 말일에 100%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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