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997』 피고인은 2015. 8. 2.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번 출구에서 마치 치마처럼 보이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C(여, 24세)가 계단을 올라가자 이를 뒤따라 가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반바지 속 엉덩이 속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6570』 피고인은 2015. 7. 18. 12: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2번 망루 앞 해변에서 자신의 갤럭시S3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속살 부위 및 비키니 차림 여성의 가랑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저장사진 첨부) 『2015고단6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사진 출력(흑백), 피의자 촬영사진 중 여성 특정부위 관련 출력(컬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