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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9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997』 피고인은 2015. 8. 2.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번 출구에서 마치 치마처럼 보이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C(여, 24세)가 계단을 올라가자 이를 뒤따라 가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반바지 속 엉덩이 속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6570』 피고인은 2015. 7. 18. 12: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2번 망루 앞 해변에서 자신의 갤럭시S3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속살 부위 및 비키니 차림 여성의 가랑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저장사진 첨부) 『2015고단6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사진 출력(흑백), 피의자 촬영사진 중 여성 특정부위 관련 출력(컬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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