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2. 15:0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화장품법위반으로 단속되었다고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가로 약 11cm , 세로 약 80cm )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장거울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의자를 내리쳐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노루발못뽑이’(가로 약 11cm , 세로 약 80cm )를 들고 왼손으로 위 피해자 C(32세)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노루발못뽑이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