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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13 2019고단63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9. 21:28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 대로변에 종종 쓰레기를 갖다버린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 노루발못뽑이)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집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내리쳐 그 덮개 표면이 긁히게 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로 위 CCTV의 전선을 잘라 내어 CCTV가 더는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배척으로 피해자의 집 대문 초인종을 내리쳐 플라스틱 초인종이 모두 박살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9. 19:4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 F(59세)이 일행들과 도박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벽면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거울(세로 1.2m, 가로 0.8m)을 떼어 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망을 가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E 사무실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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