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7 2013고단1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31. 22:4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고철을 가져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식당 건물 지붕으로 올라가 외벽에 부착된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원형간판전등 3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바닥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15. 07:00경 서울 서대문구 합동 27-1에 있는 피해자 서울상수도사업본부 앞마당에서 위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들에게 받은 돈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1m)로 그곳에 설치된 상수도사업본부 입간판(세로 180cm, 가로 80cm)과 주차표지판(세로 100cm, 가로 80cm)을 내리쳐 아크릴로 된 입간판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철판으로 된 주차표지판을 내리쳐 찌그러뜨림으로써 합계 1,721,5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공무소의 입간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