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3260』 피고인은 2019. 5. 1. 06:5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님들이 다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E에게 “씨발 새끼,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머리로 가슴을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9고단4707』 피고인은 2019. 6. 6. 16:55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모텔 I호에서 장기투숙 하던 중 최근 일거리가 없고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3개월 치 숙박비를 내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밀린 숙박비 지불 독촉을 받는 등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5개를 모텔 창문틀을 향해 집어 던져 알루미늄 샤시 창틀 손잡이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창문에 설치해 놓은 방충망(가로 80cm, 세로 120cm)을 창틀에서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용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