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05. 22. 11:4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그 맞은편에 있는 주식회사 D 음료수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E 봉고 화물 트럭의 엔진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대리점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여 코카콜라 본사 영업사원인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에게 “가시라”고 하자 피고인이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E 봉고 화물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환타 병 2개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그 중 1개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음료수 대리점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코카콜라EDP G점주인 피해자 H(48세)에게 “내가 그랬다. 왜 시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왜 당신이 발로 찼냐”고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E 봉고 화물 트럭이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발로 찼다고 하면서 시비가 있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한번 싸워 보자는 거냐”고 하자 피고인이 “이 시발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의 집 앞 화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1cm)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 H 소유인 E 봉고 화물 트럭을 향해 던져 조수석 쪽 문을 찍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