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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5 2017고정52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9. 경 여수시 동문동에서 우연히 습득한 검침 숫자가 회전하지 않는 일명 불 회 계량기를 사용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4. 19:00 경 아산시 B 아파트 209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중부도시가스( 주) 가 피고인의 도시가스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한 계량기를 떼어 내고 위와 같이 습득한 도시 가스 사용량이 계속 ‘00000 '으로 고정되어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여 실제의 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한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편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7. 경 현장 점검을 하던 위 피해 회사의 직원인 C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 값이 고정되도록 변조된 도시가스 계량기를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계량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3호, 제 37조 제 3 항( 변 조 계량기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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