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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구합5293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2.경부터 인천 부평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한 석유판매업자이다.

한국석유관리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 3. 13. 14:00~18:00경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된 10대의 주유기 중 9대에서 법정 사용공차(±150㎖)를 벗어나 정량에 최소 580㎖, 최대 695㎖ 미달되게 석유제품이 주유판매되고 정량 미달의 석유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계량값이 조작(변조)된 감량기가 설치사용되었음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2017. 7. 3. 원고에게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계량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별표 27]에 따라 과징금 81,450,000원(변조된 계량기가 설치사용된 주유기 9대를 통한 2015. 2. 10.부터 2015. 3. 12.까지의 석유제품 판매금액의 10/100 상당액)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계량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는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현실적인 행위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명의상의 사업주에 불과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주유소에서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 정량 미달의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람은 이 사건 주유소의 소장으로서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D이다.

따라서 피고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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