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D에서 E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 B 명의로 경기 가평군 F 외 1필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G’라는 상호의 펜션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H에 도급주었고, 이어서 내외장공사 일체를 2010. 4. 19.부터 2010. 11. 30.까지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에 주식회사 민용종합건설에, 미장 및 방수공사를 주식회사 비진건설에(이후 비진건설이 공사를 포기하여 I을 운영하는 J에게 2010. 5. 1.경부터 2010. 8. 말경까지 공사대금 평당 8만 원에 도급주었다), 타일공사를 2010. 7. 1.부터 2010. 10.초까지 공사대금 4,500만 원에 K을 운영하는 L에게 각 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1. 1.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5. 27.경부터 J(I)의 요청으로 원고가 관리하는 하루 2~3명의 일용인부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제공하여 미장 및 방수 보조업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L(K)의 요청으로 원고가 관리하는 일용인부인 M과 N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제공하여 타일 보조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라.
원고는 2009년경부터 피고들의 요청으로 인부를 제공하고 피고들로부터 2009. 12. 22.부터 2010. 4. 10.까지 합계 4,673,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들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를 제공하고 2011. 2. 10. 피고들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O, P의 각 증언 및 증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