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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나1134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장비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3. 주식회사 한동종합건설(이하 ‘한동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C중학교 증축공사 중 조적, 미장, 창호 및 유리, 도장 공사 등을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15.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던 D과 합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장비를 2014. 10. 15.부터 2014. 일자불상경까지 제공하여 파일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작성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장비대금 및 공사대금(이하 합하여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23,000,000원, 지급시기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란에 원고, 임차인란에 주식회사 대현건설(이하 ‘대현건설’이라고 한다), 대리인란에 현장대리인 D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의 건설장비를 제공하여 2014. 10. 말경 파일공사를 완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계약서상 공사대금 23,000,000원에서 용역대금, 유류대금 등을 공제한 17,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D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파일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 17,16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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