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07 2016가단113975
임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70,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4. 11. 24.경 D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가평군 E 외 2개 지역(C, E, H 지역)에서 시행하는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 C은 2015. 1. 5.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35억 5,500만 원, 공사기간 2015. 7. 31.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 인력공급업 등을 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공급하여 주었다.

다. 피고 B은 2015. 5. 1.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형틀 목공 H 외 43인의 노무비 중 1억 7,007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갑1

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I는 2015. 7. 2.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J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무비 지급 확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노무비 지급 확약서 현장명 : F 신축공사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E외 2개지역(C,E,H) 공종명 : 철근콘크리트 업체명 : 주식회사 B 상기 현장에서 발생된 노무비(형틀, 철근, 비계, 콘크리트공, 미장, 할석, 견출, 해체, 시스템 설치공, 직영)를 2015년 6월 30일까지 발생 금 전액 ㈜ B이 지급을 못할시 연대하여 C㈜에서 확인 후 지급함을 확약합니다.

"지급기일 5월분까지 2015년 7월 9일 6월분 2015년 8월 5일 2015년 7월 2일 C(주) 현장대리인 I (인) 자필서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H 외 43인의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