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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2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5. 05:0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 D과 F(46세)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당 화장실 유리창을 떼어 내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F이 하의를 벗은 채로 서로 껴안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사귀던 D과 함께 잔 것에 화가 나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행세하면서 “끝까지 책임져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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