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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4 2013고단1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3. 03:05경 거제시 B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회사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7세)에게 술을 마시기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뜨려 오른손에 들고 위 숙소 거실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남, 43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을 촬영한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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