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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2 2018고단2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7: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D 출입문에서 도로 방면으로 나오던 피해자 G(여, 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교통사고 CCTV 영상 첨부)

1. 입퇴원확인서(G),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인 점,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시속 30km 미만으로 운행하였고 충격 부위가 차량 옆 부분인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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