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이유
1. 기초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당심이 이 부분 1.항 및 2.항에 각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14행부터 제3면 마지막행까지)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1행부터 마지막행까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당심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3.의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부터 1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7행의 “말소된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피고는 수일통상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중 C 소유로 남아있던 지분에 관하여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채권액수를 “1,000,000,00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사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2행의 “무변론 판결”을 “자백간주 판결"로 고쳐 쓴다.
4.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소송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