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나5679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소유였던 평택시 E 전 3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시효취득한 망 B의 상속인인 공유지분권자로서, 주위적으로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망 B의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가사 이 사건 부동산이 망 B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예비적으로 진정한 소유자인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구한다.

2.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참조). 한편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며,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46829, 468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망 B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로서, 원고가 직접 또는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