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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25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26,61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 11.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0.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1999. 1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한 후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99. 11.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한 점을 알 수 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4. 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14년 정도 사용, 수익하여 그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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