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0,7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1.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9. 1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서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사용대차 하였으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피고의 소유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사용대차에 기하여 사용, 수익하는 것인지 명의신탁한 자신의 소유물로서 사용, 수익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갑 제1, 8호증, 을 제2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전처인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