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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7 2018가단929
관정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전 60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부분에 설치된 관정을 철거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C 전 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관정을 설치하여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여 피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정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이용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 없이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사용 ㆍ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와의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3.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은 2018. 3. 6.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설치된 관정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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