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5. 피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C 전 5,286㎡, D 대 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1.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6.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모두 매수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되, 원고가 요구하면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수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재차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위 주택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만을 매도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은 매도하지 않았다.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여전히 피고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갑 1, 2, 4, 5, 6호증, 강릉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감정인 E의 무인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1. 6. 15.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도 함께 매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1. 6. 12.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4,800,000원 위 D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30,000,000원, 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