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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27 2019가단1275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주시 C 전 727평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경주시 C 전 72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D 임야 72,992㎡, E 임야 3,570㎡ 각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8㎡ 스레트 지붕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차주로 하는 사용대차(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용대차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지상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을 축조, 설치 또는 적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사용대차 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용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의 철거 또는 수거를 구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인도 청구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사용대차 기간의 만료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용대차 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만 사용대차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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