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4쪽 마지막 줄의 “③” 다음에 “비례의 원칙 위반:”을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문 12쪽 5줄 다음 줄에 아래를 추가한다.
「(4) 비례의 원칙 위반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제한토지에는 태성용아개발 주식회사 등이 계속적으로 개발행위를 추진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일괄적 개발행위허가제한 없이 이러한 신청을 필지별신청인별로만 검토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 난개발에 이를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8쪽 11줄의 “중앙도시계획워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8쪽 18줄부터 9쪽 11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