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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5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33』

1. 2014. 11. 23.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3. 05: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306호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306호 안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TV 1대를 이불에 싸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2. 6. 절도 피고인은 2014. 12. 6. 20:2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취직한 후 지배인인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18』 피고인은 2014. 11. 25. 04:4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현금보관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5고단1313』

1. 2014. 10. 30. 절도 피고인은 2014. 10. 30.경 전남 영암군 L 아파트 202동 1212호 M회사 숙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들어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 각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모자 1개, 합계 5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4. 11. 16.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6. 14:59경 광주 광산구 O건물 305호 피해자 P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의 방안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32인치 텔레비전을 보자기에 싸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3. 2014. 11. 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18. 22:00경 사이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식당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중국음식점의 계산대 금고에 있던 동전 약 40,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65,000원 상당(5,000원 권 13장)을 꺼내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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