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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2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60]

1. 피고인은 2016. 5. 18. 03:36경 광주 광산구 C 앞길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D 소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미화 5달러 2장, 시가 1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알마니 시계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1개, 시가 5천 원 상당의 OPT기기 1점, 시가 5천 원 상당의 인감도장 1점, 시가 18만 원 상당의 렌즈 1점,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엣지 1대가 들어있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8. 04:2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가 I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만 원과 월세계약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3. 01:5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가 술에 취하여 그 속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삼성신용카드 1장,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386]

1. 피고인은 2015. 6. 6. 04:22경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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