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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6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0. 20:00경 광주 동구 용산동 636-144 용산체육공원에서 피해자 C이 축구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그곳 벤치 위에 올려 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간 후, 가방 안에 있던 D SM5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의 시가 65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인 금반지, 시가 5만 원 상당인 휴대폰 1대, 현금 23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9. 24. 21:35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239에 있는 금강3차아파트 101동 옆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 조수석 창문을 근처에 있던 돌(성인 주먹 2개 만한 크기)로 깨뜨려 수리비 합계 46만 4천 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 조수석 유리창 및 문짝 내부를 손괴한 다음 차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제1항의 돌로 내리쳐 깨뜨려 차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의 아들 I은 2013. 11. 12.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라인2차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전 피해자 J가 잃어버린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대를 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광산구 K아파트 106동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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