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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0가단40700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즈 담당변호사 이호천)

변론종결

2011. 7.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55,660,000원, 원고 2, 3에게 각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2는 원고 1의 아버지, 원고 3은 원고 1의 어머니이고, 원고 1은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자이며, 피고는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사이다.

나. 원고 1은 2008. 5. 3.경 원고 3과 함께 피고 병원에 찾아와 상담실장인 소외 1 및 피고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 1은 소외 1에게는 주된 호소로 눈매교정을 통해 눈은 커지되 주1) 쌍꺼풀 라인 좁게 줄여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어 피고에게는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으로 느껴진다, 눈꼬리 기울기도 심하게 올라가 있다’고 호소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 1측과의 상담 및 진찰을 통해 마취 및 이후의 수술방법인 소위 눈썹거상(올림)술(이는 ‘눈썹 하 피부 절개를 시행하는 상안검성형술[Infrabrow Excision Blepharoplasty]’을 의미하고, 이하 ‘눈썹거상술’이라 한다)과 추가적인 시술로서 지방제거술인 슬림리프트 레이저(Slimlift Laser, 이하 ‘슬림리프트’라 한다) 시술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이에 대한 동의를 한 원고 1측에 대하여 수술날짜를 2008. 5. 20.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8. 5. 20. 원고 1에게 국소마취와 무통마취를 한 후 양쪽 눈썹부위에 눈썹거상술과 양쪽 볼 부위에 슬림리프트 시술을 하였다.

마. 원고 1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수술비로 2008. 5. 3. 100만원, 같은 달 20. 590만원의 합계 690만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08. 5. 21.과 같은 달 23.경 원고 1에 대하여 눈썹거상술 부위에 대하여 소독치료를 하였고, 같은 달 26. 수술부위에 대한 실밥을 제거하였다.

사. 관련 의학지식

(1) 눈썹거상술은 눈썹 밑에 있는 피부와 피부 밑 연부조직, 안륜근육의 제거를 통하여 눈썹을 들어 올림으로써 상안검 피부가 많아서 늘어져 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법으로서, 상안검의 얇은 피부를 최대한 보호하고 눈썹 아래의 두꺼운 피부를 절제함으로써 회복이 빠르고 빨리 자연스러워 진다.

위 수술은 눈의 피부가 처진 사람 중에 쌍꺼풀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은 눈꺼풀의 피부가 두꺼운 중, 장년층들이나 쌍꺼풀이 있으면서 눈썹문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법이고, 눈썹과 윗눈꺼풀의 속눈썹 사이의 길이가 비교적 긴 경우로서 윗눈꺼풀의 피부가 심하게 늘어져 보기가 좋지 않은 경우에 효과적인데, 눈썹을 들어주는 효과가 있어 한층 생기 있고 젊은 인상을 주기도 하며, 수술은 눈썹이 난 부위와 나지 않은 피부의 경계선으로 수술하게 된다.

(2) 슬림리프트 시술과정에서 과도한 레이저 사용과 과도한 지방흡입(제거)를 하는 경우에 피부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

슬림리프트 및 기타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지방흡입(제거)수술은 그 시술 자체가 과도 또는 불안전한 지방흡입으로 인한 울퉁불퉁함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이고, 시술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그러한 현상이 안생기거나 생기더라도 덜 생기게 할 수도 있지만 시술의 특성상 시술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해도 그러한 부작용은 생길 수 있는 수술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의 눈썹거상술과 관련된 위법행위

(1) 의료사고

첫째, 피고가 원고 1에게 시술한 눈썹거상술은 원고 1의 주된 호소인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서 화난 인상 및 눈꼬리 기울기가 올라가 있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시술법으로 적절하지 않음에도, 오직 영업 수입을 위한 목적에서 전혀 효과가 없는 시술을 만 20세도 안된 원고 1에게 권유하고 시술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하였고(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둘째, 눈썹거상술을 잘못 시술하여 반흔제거술이 필요할 정도로 흉터를 남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설명의무 위반

피고는 눈썹거상술에 대한 후유증으로서 흉터가 생긴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 없이 오히려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의 슬림리프트 시술과 관련된 위법행위

(1) 의료사고

피고는 지방제거술인 슬림리프트 시술을 함에 있어 우측 볼에 대하여 좌측 볼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지방을 제거함으로써 우측 볼 부위가 꺼져 보이고, 피부유착이 발생하여 수술 후 약 2년 6개월 이상 눈의 깜박임에 따라서 우측 볼의 피부도 움직이게 하는 불편을 겪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2) 설명의무 위반

피고가 슬림리프트 시술 후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후유증을 설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이하 ‘제5주장’이라 한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1의 기왕의 시술비 상당의 손해 : 690만원

(2) 원고 1의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 : 566만원

(3) 위자료 : 원고 1 4,310만원, 원고 2, 3 각 500만원

라.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1에게 합계 5,566만원(위 690만원 + 위 566만원 + 위 4,310만원), 원고 2, 3에게 위 각 500만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8. 5.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제1, 2, 4주장(의료사고주장)에 대하여

(1) 판단기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위와 같은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2) 제1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상담 당시 원고 1에게 눈썹거상술을 권유한 것은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워서 눈이 답답한 것을 눈썹 하 절개로 상안검 조직을 절제 후 상방 이동시키면 수술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답답한 상안검 조직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이고, 이러한 생각 하에 눈썹거상술을 시행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제9호증 참조), 눈꼬리 기울기가 올라가 있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피고가 눈썹거상술을 선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위 제1의 사.(1)항에서 본 눈썹거상술의 내용에 비추어 의사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의료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제2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자문의사가 작성한 의료자문회신서에는 피고가 원고 1에게 시술한 눈썹거상술 당시 선택한 절개선은 일반적인 절개선을 크게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눈썹에 가깝게 절개선을 잡는 것이 원칙일 뿐 어느 정도가 최적이라는 정형화된 기준은 없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술을 하게 된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더하여 눈썹거상술을 시행함에 있어 눈썹하 절개 시 절개에 따른 흉이 생김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제4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의료자문회신서에는 원고 1의 수술부위를 사진상으로 보면 우측이 좌측에 비해 좀 더 지방흡입(제거)이 많이 되어 보이며, 이에 따라 우측이 좌측보다 부분적으로 좀 더 꺼져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같은 회신서에는 슬림리프트 시술과정에서 과도한 레이저 사용과 과도한 지방흡입(제거)을 하는 경우에 피부유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안면근육과 피부의 유착으로 인해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과 원고 1이 주장하는 눈을 감을 때 우측 볼이 당겨 올라간다고 했는데 다른 얼굴의 움직임과는 연관된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이러한 현상 하나만으로 단순한 유착으로 인해 나오는 증상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더하여 원고 1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2011. 5. 16. 무렵에는 우측 볼이 눈의 깜박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원고들의 2011. 5. 16.자 준비서면 참조), 슬림리프트 및 기타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지방흡입(제거)수술은 그 시술 자체가 과도 또는 불안전한 지방흡입으로 인한 울퉁불퉁함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이고, 시술의 특성상 시술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해도 그러한 부작용은 생길 수 있는 수술인 점, 과연 원고들 주장과 같은 현상이 있었거나 있는지 여부는 원고 1에 대한 근전도(EMG, Electromyogram) 등을 통한 정밀한 검사나 신체감정을 통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임에도 이러한 증거절차가 이행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제3, 5주장(설명의무 위반주장)에 대하여

(1) 판단기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2) 제3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1은 2008. 5. 3.경 피고 병원에서 상담실장인 소외 1 및 피고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 1측과의 상담 및 진찰을 통해 마취 및 이후의 수술방법인 눈썹거상술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이에 대한 동의를 한 원고 1측에 대하여 수술날짜를 2008. 5. 20.로 정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은 2008. 5. 20.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눈썹거상술을 시술받음에 앞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①눈썹 밑 절개를 통한 눈썹올림수술은 우울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는 것을 좋게 완화시키고, 눈을 커지게 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시행된다. ②그렇더라도 모든 성형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몇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데, 감염, 상처가 덧나는 경우, 눈썹 위와 아래의 피부에 약간 융기된 듯한 부분이 초기에 생길 수 있다. ③눈썹주위에는 여러 가지 감각신경이 혼재해 있어 감각이 무디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이 초반에 생기거나 지속될 수 있다. ④개인마다 피부와 피부 및 조직, 그리고 당겨지는 조직의 탄력성이 모두 다르므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눈썹하 절개술 시 절개에 따른 흉 생김 등은 최근에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잘 알고 있으며 추가적인 시술로 수술한 의사가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 1에게 눈썹거상술의 시행에 앞서 칼을 대면 흉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를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에 넣고(눈썹하 부위), 그 흉터가 좋아질 때까지는 화장으로 커버해야 하며, 약 3개월 동안은 화장으로 커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피고의 2011. 5. 16.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도, 피고가 흉터를 걱정하는 원고 1에게 수술 후 3개월가량 흉터 부위에 화장을 짙게 하고 다닐 것을 권유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원고들의 2011. 5. 16.자 준비서면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로서는 원고 1에게 눈썹거상술을 시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제5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에게 피고의 슬림리프트 시술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인 제4주장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호

주1) 원고 1은 그 당시로부터 약 5년 4개월 전에 쌍꺼풀 수술 등을 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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