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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나3665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 가.

원고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 나. 1) 1차 수술 중 혈관 손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부분과 ‘2. 나. 5) 설명의무 위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2. 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1차 수술 중 혈관 손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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