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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3 2013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 7. 5. 4:21경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에 있는 4공단 끝지점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7. 5. 1:30경 지인들과 소주를 마시고, 같은 날 3:30경까지 추가로 맥주를 더 마신 후 4:20경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다툰 후 4:21경 스스로 운전을 하여 귀가하였고, 이를 목격한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2012. 7. 5. 7:55경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여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인 사실, ②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고 근처를 지나던 택시기사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집까지 운전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 경찰관이 동영상을 확보하였다고 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경찰 제1회 조사 시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경찰관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 너무 억울해서 술을 더 마셨다.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는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경찰관이 CCTV 영상을 제시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계속 추궁하자 다시 번복하여 “집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기사의 태도에 화가 나 대리운전업체에 전화한 후 집에 있던 참소주(PET병) 두 잔(약 360㎖)을 추가로 마셨고, 이는 경찰관이 집에 도착하기 전”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2012. 7. 5. 4:2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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