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3800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명의로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약정이 체결되고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사용되다가 그 카드이용대금이 연체되었고, 외환카드 주식회사는 2003. 9. 26. 위 카드이용대금 원금 3,687,707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나.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77295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8. 6.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코로신대부는 2011. 6. 15.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29314호로 ‘원고는 주식회사 코로신대부에게 12,456,113원 및 그 중 3,687,70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2. 7. 21. 원고에게 송달되고 원고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2. 7. 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11. 12. 주식회사 코로신대부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5. 11. 10. 이 사건 지급명령의 승계집행문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고, 설령 원고의 채무가 인정되더라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명의 도용 주장에 관한 판단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