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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나943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2.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계약시 4,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 30. 잔금 3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 월 차임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연체시 5%의 연체료를 가산하기로 함), 월 관리비 19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연체시 5%의 연체료를 가산하기로 함), 기간 2012. 12. 21.부터 2014. 1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원고의 동의를 받아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36,000,000원과 2014년 8월부터 월 차임 및 월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4. 12. 23.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B과 각자 2014. 8월부터 2015. 6. 10.까지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 합계액 17,099,00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099,000원과 2015. 6. 1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 평균액 합계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 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피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는 B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갑 제2호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B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거로 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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