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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1155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C호 점포 33㎡를...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남편 D과 공유하고 있는데, 2018. 7.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점포 약 33㎡ C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관리비 월 56,000원 및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7. 1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9. 2. 28.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 2,731,200원(=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차임 합계 4,281,200원-피고 지급액 합계 1,550,000원)과 공과금 469,633원 합계 3,200,8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9. 1. 28.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같은 해

2. 8.까지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하고 인도할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3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9. 1. 31.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위 3,200,833원과 2019. 3. 1.부터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611,600원(=차임 500,000원 관리비 56,000원 부가가치세 55,6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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