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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3 2015나486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 131.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45만 원, 기간 2014. 5. 1.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7.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상가임대차계약 명의변경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월 차임 2기 이상 연체시 원고는 피고에게 최고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모든 시설을 철거 후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8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월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가 2014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미납한 월차임 및 관리비는 합계 8,918,152원(= 2014년 8월분 1,676,278원 2014년 9월분 1,811,901원 2014년 10월분 1,726,278원 2014년 11월분 1,733,097원 2014년 12월분 1,676,278원 전기사용료 294,320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집기들을 철거하기 위하여 5,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점포의 월차임이 1,45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월차임 상당액도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4년 12월까지 미지급된 월차임 및 관리비 8,918,152원, 철거비용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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