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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23 2013고단1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384』

1. 피고인은 2013. 10. 16. 01:47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3번 룸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도우미 3명 등 총합계 105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6. 05:20경 평택시 F 2층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 총합계 11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1489』

3. 피고인은 2013. 9. 12. 23:00경 경기 파주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맥주, 안주 등 총합계 20만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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