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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1239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서 2012. 1. 5.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239] 피고인은 2012. 10. 11. 10:45경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고, 안방 이불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51] 피고인은 2012. 11. 3. 13: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서재에 있는 캐비넷을 열어보며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2013고단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판시 범죄경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전과 및 수감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부인하면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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