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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9 2016고단16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0』 피고 인은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을 그만두고 형편이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함께 경기 양평군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B는 2016. 1. 29. 18:50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노루 말 못뽑이( 일명 빠루) 2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가. 피고인과 B는 2016. 1. 29. 18:40 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그 집 대문을 넘어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그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인기척이 들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18:45 경 G에 있는 피해자 K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대문 옆의 옹벽을 넘어 집 마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그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모형 CCTV가 설치되어 있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19:00 경 같은 G에 있는 피해자 L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1 층 주방 출입문을 통해 2 층에 있는 안방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노루 말 못뽑이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뜯었으나 그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234』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투자를 받아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을 그만두고 형편이 어렵다며 생활고를 토로하자 “ 네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경기 양평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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