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0223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2. 1. 12.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12. 3. 30., 연체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주문 기재와 같이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