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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6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 7.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현금차용증을 받고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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