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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5. 4. 12:0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점심식사 준비로 주방에 들어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5. 6. 대구 북구 D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SHOW 신규신청서 용지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연락번호란에 “F”,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G”, 신청인란, 개인정보수집이용란, 신용정보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란에 각 “C”이라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명의를 사용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SHOW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스마트스폰서 용지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명의를 사용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스마트스폰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

항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내역안내서 용지 고객명란에 “C”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명의를 사용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내역안내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가.

항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SKT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고객명란에 “C”, 전화번호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I”, 신청고객란에 “C”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명의를 사용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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