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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3 2013고단4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401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9번 기재의 각 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을 피고인의 어머니 O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실제 운영자이다.

『2013고단40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 고객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개통대리점에 위조된 신청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4. 위 E 사무실에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용지 1매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ㆍ신청인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고객주소란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R", 가입희망번호란에 "S" 라고 기재한 뒤 고객명ㆍ신청인란 옆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 또는 명의 도용된 것을 모르는 T, U을 통해 2011. 6. 29.부터 2013.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를 비롯한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44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4. 강릉시 V빌딩 4층 (주)W에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P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FAX로 제출하는 등 2011. 6. 29.부터 2013.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휴대폰 가입신청서 44부를 (주)W을 비롯한 휴대폰대리점 등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① 피고인은 2011. 10. 4.경 위 제1, 2항과 같이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W 담당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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