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17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9. 17:35 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119번 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십여 년 이상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