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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31 2018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5. 21. 10:45 경 속초시 조양동 엑스포로 1길 14에 있는 ‘ 청초 물 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영랑 동 중앙로 3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8. 10:15 경 삼척시 원당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에 있는 하정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의 가,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본인 소유 C 포터 2 화물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의무보험 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1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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