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1.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5. 26. 15:20 경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926번 길 21 기원사에서 구리시 B에 있는 C 엘피지 충전 소 앞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6. 15:2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엘피지 충전 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무면허 운전 전과 3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