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4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 21:55 경 포항 구룡포 인근에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 대 동참 기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의무보험 조회 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